* 긴급 재난 지원금
1. 정의 :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.
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.
2. 대상 :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(가구당 지급)
3. 지원금액 : 가구원수 별 차등 지급(주민등록세대기준*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)
1인 가구 : 40만원, 2인 가구 : 60만원, 3인 가구 : 80만원, 4인 이상 가구 : 100만원
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.
4. 지급일정 :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
5. 문의 :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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